제 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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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-05-29 대통령령 제1840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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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-05-31 12:57:52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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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-05-29 대통령령 제1840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
[공포일자 : 2004. 5. 29]
⊙대통령령 제18405호
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
1. 제정이유
소방시설공사업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제정(법률 제6894호, 2003. 5. 29. 공포, 2004. 5. 30. 시행)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설계업.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.자본금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함(영 제2조 및 별표 1).
나.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와 소화펌프를 교체하는 공사 등으로 정함(영 제4조).
다.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피난기구.유도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2년,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3년으로 함(영 제6조).
라. 감리업자를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스프링클러설비.제연설비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함(영 제10조).
3. 시행일
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*소관부처 : 행정자치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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